2020학년도 출결 및 교외체험학습 규정(변경)과 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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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울산서여중 | 등록일 | 20.07.21 | 조회수 | 1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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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출결 및 교외체험학습에서 변경된 내용이 있습니다. 변경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 양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교외체험학습은 연간 14일 이내로 하고 반일(0.5일) 단위를 인정하여 횟수에 상관없이(수업일수 기준) 소정의 절차를 거쳐 3일 이전에 학교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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