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보건위생물품 (생리대)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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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1.12 | 조회수 | 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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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사업을 안내합니다. *신청기간 : 2021년1월~12월17일 *신청대상 : 기초생활수급, 법정 차상위층, 한 부모가족 지원대상 만11세~만18세 여성청소년 *신청방법 : 청소년 본인 또는 주양육자가 신청 - 청소년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또는 복지로 앱) *지원금액 : 연 최대(138.000원: 월11,500원) *문의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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